직업 및 소득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후유증을 일을 하지 못한 일실소득을 가해자측(보험사)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의 평가는 사고 당시의 직업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고 당시 직장을 가지지 않았다면 도시일용노임을 인정받게 됩니다.
다음에서 직업별로 자세히 살펴 봅시다.
급여소득자
㉠ 신고소득에 대하여(신고한 경우)
회사 또는 개인사무소 등에 근무하여 각종 세금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면 그 소득을 기준(세금 공제하기 전의 액수를 소득으로 봄)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97다5367, 97다58026 등 판결). 한편, 사고 이후 배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소득액을 높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사고 당시의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96다54560).
㉡ 무신고소득에 대하여(신고하지 않은 경우)
만약, 회사에 다니면서 급여에 대한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줄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제 받고 있었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에는 통계소득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실제 받은 소득이 통계소득보다 적은 경우 실제 받았던 소득을 인정받을 수 밖에 없고,
또 직장에서 받은 월급이 도시일용노임(2011년도 하반기 노임이 1,628,176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월급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일용노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교툥사고 직전에 퇴직하여 사고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수입이 없지만 장래 계속하여 종전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실제 소득을 장래 수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2다34650 판결 참조).
교통사고 피새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서의 급여를 일실수입 상실액의 자료로 삼기에 부적절한 경우는 피해자가 그 동안 종사하여 온
직종 및 그 업무의 내용과 근무기간, 근무처의 변경의 내력, 수령하여 온 월급여를 장래의 일실수입액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96다33037 판결 등 참조).
개인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 개인의 일실이익은 근로의 대가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에 한정하여야 하므로 총 기업 수익에 들어 있는 기업주의 개인 공헌도에 의한
수익 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92다27751호 판결 등 참조)
즉, 사업소득자의 총 수익 중에서 개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즉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수인인 이자, 점포의 임료 상당책 등의 영업 외 수익,
가족이나 종업원, 동업자가 제공한 노무 대가 등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개인 공헌도 측정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사업체의 수익금을 확정하고 그 중에서 사업주 개인기여도 내지는 노무가치를
측정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규모, 직원의 수, 경영실적 등을 분석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상당액, 즉 대체고용비를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방법으로 산출하여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88다카10906 판결 등 참조)
실무에서는 사업소득자의 기여도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대체고용비를 인정하고 있는데, 대체고용비는 피해자와 같은 경력 등을 가진 근로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노임소득자
교통사고 당시 무직자, 미성년자, 학생, 주부, 일용노무자 등 가동개시연령(만 20세) 이후 적어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일반 일용노임이나
농협조사월보상이 농촌일용노임 상당액을 소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는 매년 1.1.과 9. 1.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노임과 농촌노임이 차이가 있으므로 간혹 선택 문제에 다툼이 되고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직자
교통사고 피해자가 무직자인 경우는 일반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기능이나 지식, 자격,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장래 그에 맞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예상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노임보다 높은 통계자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겸업소득자
실무상으로 주로 급여소득자가 퇴근 후 내지 주말에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등이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2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 각 업무의 성격,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 쪽의 업무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실질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각 업종의 수입 상실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2332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무는 인정하는 사례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외국인, 외국 거주자의 소득
㉠관광객 등 적법한 일시체류자 : 생활의 본거지 본국을 기준으로 판단
㉡적법한 취업활동자 : 국내 임금 기준
㉢불법 체류자 : 본국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