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배상



보상/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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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합의금 산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나이, 소득, 과실비율, 입원기간, 노동능력상실율(장해) 등입니다.
즉,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 즉 불법행위를 당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 내지 추정소득으로 평가하되, 입원기간동안에는 휴업손해(100%)를 계산하고, 퇴원이후에는 맥브라이드식 휴유장해평가표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일실 수익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휴업손해

휴업손해는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기간동안 생업에 종사하던 일을 하지 못하거나 직장을 다니지 못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직장이 없거나 주부인 경우는 도시일용노임 근로자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일실수입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장해가 발생하면 가동기간 동안 노동능력이 상실되는데 그 기간 동안의 손해를 청구하는 것을 일실수입이라 합니다.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를 종결한 후 향후에 예상되는 핀 제거 등 추가 수술비, 투약비용, 통원치료비 등을 말합니다.
이는 법원에서의 신체감정에 의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호비

개호라 함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또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일정기간 또는 여명기간 동안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피해자를 돕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위 '간병비'라고도 합니다. 개호환자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위자료

민법 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한 경우에 한하지 않고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란 과거 또는 현재 느끼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장래의 느끼게 될 고통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93다4663).

장례비

법원은 금 500만원을 장례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지급되었더라도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외 자세한 것은 방문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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