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환자



개호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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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 청구에 대해 살펴봅시다.
개호라 함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또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붗리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일정기간 또는 여명기간 동안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피해자를 돕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호의 내용

개호의 내용은 배변, 배뇨, 체위변경, 식사, 거동 착탈의, 보행 등 교통사고 피해자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력뿐만 아니라, 외출, 산책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조력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90다카15171 등)

또 개호에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간호사의 간호 외에 간병인을 통해 환자를 간병하는 경우의 기왕개호(대법원 80다801 등)와
인신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 경우를 향후개호(대법원 90다15419 등)로 나눌 수 있는데,
향후개호의 경우 상시개호와 수시개로호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호의 경우 보함사의 약관기준 방식에 의한 개호비와 판결에 의한 개호비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피해자 중중환자인 경우는
개호비를 철저히 검토하여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통해 개호비를 받아 낼 수 있습니다.

개호비 청구

개호비 청구는 실무상 개호의 필요성 및 개호의 정도에 대하여는 대체로 법원의 신체감정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개호환자란 항시 또는 수시로 간병을 하여아 하는 중증환자를 말하는데, 환자 자신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누군가가 대신해주는 경우를 개호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여명기간과 개호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폭의 크다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호가 4시간 또는 8시간, 1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발부되거나, 아니면 개호인수 0.5, 1, 1.5, 2로 표시하는바,
이에 따라 배상금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편 개호 정도는 의사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판단하게 되므로 보험사의 자문의사로부터
발부받게 되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나 재해가 발생하면 발생한 초기부터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 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방문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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