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연한



가동연한

가동연한

가동연한(稼動年限)이란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최후 연령을 말한다.
가동연령·소득기간·소득연한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경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한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또는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

가동연한 개시연령

가동연한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일정한 직업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시점부터 소득을 올릴 수 없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가동개시연령은
성년이 되는 20세부터이고(민법 개정으로 만 19세이므로 가동연한 개시시점도 만 19세로 하양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미성년자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소득을 인정합니다. 한편, 남자는 병역복무기간은 가동연한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실무상으로는 2년의 군복무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동종료 연령

㉠ 정년제(공무원, 단체협약이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공무원이나 단체협약이 있는 회사의 피용자와 같이 정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년을 그 직종에서의 가동연한으로 본다.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유사한 직종의 일반적인 가동연한 종료시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한다.
정년연장과 관련하여서는 단체협약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일용노동(도시일용노임, 농촌일용노동자)
일반 도시일용노동자,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역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경험칙상 60세가 될 때 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농업노동 농업 노동을 주로하는 자에 대하여 판례는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나,
다만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 60세로 한 경험칙을 배제하고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동연한을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60세 전, 후에 농사를 짖고 있는 경우 가동연한을 63세로 보고 있습니다.

㉢ 직종별 가동연한
ⓐ일실수입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59920 판결 등 참조).
또 특수종사자에 대하여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이상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특수작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이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자질에 관한 심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연령별 취업인원수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관공서 등에 사실조회를 통해
증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 가동기간을 짧게 인정하려면 그에 부합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88다카20859 판결 등 참조)

ⓑ판례에 나타난 일반적 직종별 가동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35세가 될 때까지 : 다방종업원 (대법원 91다9596 판결)
 ◎ 35세가 끝날 때까지 : 골프장 캐디(서울고법 2002나24906 판결)
 ◎ 40세가 될 때까지 : 프로야구 선수--투수(대법원 91다7385 판결), 가수(서울고법 87나1236 판결 참조)
 ◎ 55세가 끝날 때까지 : 술집 마담 (대법원 79다1332 판결)
 ◎ 57세가 될 때까지 :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온 민간보육시설 보조교사(대법원 2000다59920 판결)
 ◎ 60세가 될 때까지
  - 배차원(대법원 66다2217 판결)
  - 양말제조업자(대법원 67다2839 판결)
  - 목공(대법원 80다231 판결)
  - 건설회사 기술자(대법원80다754 판결)
  - 암자 경영자(대법원80다2089 판결)
  - 수입상품 판매점 경영자(대법원87다카69 판결)
  - 시설무용학원을 경영하면서 개인교습을 하는 국악인(대법원 86다카481 결정)
  - 민요풍 가요 가수(대법원 91다3888 판결)
  - 피복판매상(대법원 91다14499 판결)
  - 의복 제조 임가공업자(대법원 91다19494 판결)
  - 활어 구매 및 운송업자(대법원 93다6546 판결)
  - 식품소매업자(대법원93다12749 판결)
  - 보험모집인(대법원 94다28536 판결)
  -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대법원 95다24364 판결)
  - 송전전공(대법원 99다6302 판결)
  - 가스도소매업자(서울고법 2004나3491 판결)
  - 다단계 판매회사의 판매원(부산고법 2003나7234 판결)
  - 특수자동차 운전원(서울고법 2004나8885 판결)
  - 실내장식 인테리어 디자이너(서울고법 2002나62083 판결)
 ◎ 60세가 끝날 때까지
  - 개인택시 운전사(대법원 91다35243 판결)
 ◎ 65세가 될 때까지
  - 간호학원 강사(대법원 77다1976 판결)
  - 플라스틱 제조업자(대법원 79다1861 판결)
  - 지물포 소매업 종사자(대법원 80다934 판결)
  - 개인약국 경영 약사(대법원 83다카585 판결)
  - 수산시장 소속 수산물 중매인(대법원 92다38034 판결)
  - 소규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대법원 92다24431 판결)
  - 소설가(대법원 92다43722 판결)
  - 의사(대법원 79다58491 판결 등)
  - 한의사(대법원96다54560 판결)
  - 치과의사(대법원 95다1361 판결 등)
 ◎ 70세가 될 때까지
  - 법무사(대법원 92다7269 판결)
  - 변호사(대법원 92다37642 판결)
  - 목사(대법원 96다426 판결)

일용노동자의 가동일수

현재 실무에서는,
- 도시일용노동자:대한건설협회발간 월간거래가격상의 시중노임단가 × 22일
- 농촌일용노동자:농협조사월보상의 일용노임 × 25일


법률사무소 이인(理人)    대표: 신용섭사업자등록번호: 102-13-06988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9로 1, 6층 603호(청오법조빌딩) 전화: 041-567-5201 핸드폰: 010-5423-4972 팩스: 041-567-3338

Copyright(C) 법률사무소 이인(理人). All Rights Reserved.

전화상담문의

041-567-4201
010-5423-4972
방문은 날짜 및 시간 약속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