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다107167 채무부존재등
작성자 법률사무소이인
조회 132회
작성일 23-01-12 11:25
본문
[판시사항]
의료기관이 기왕증을 가지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경우 보험회사 등에 청구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범위
의료기관이 기왕증을 가지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경우 보험회사 등에 청구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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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2다107167 채무부존재.hwp (92.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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